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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1 2019고단13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조합에서 계장보로 근무하면서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위 C조합을 위하여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14.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시재금 중 5만 원권 지폐 1,000장을 몰래 빼내어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 업무 종료 후 마감 정산을 하면서 5,000만 원을 가산하여 허위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시재금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인사기록, 재직증명서, 시재금 횡령 사고 감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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