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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4고정6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1. 13.까지 피해자 C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지점에 보관 중인 예금 등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11: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등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시재금을 정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함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평소 대출고객으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고 피해자 조합의 입출금 담당 부하직원인 F 대리에게 “조금 있다가 줄 테니 나의 급여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그 즉시 위 지점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7. 25.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시재금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A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무자원입금 후 송금된 출금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300만 원을 인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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