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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나8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 1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2. 28.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1.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보증인 C, 차용금액 1,000만 원, 변제기 2014. 2. 28.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면서 C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한바, 차용금을 지급받기에 앞서 위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고, 차용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2. 8.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C은 같은 달 12일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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