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9. 23: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여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던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오른쪽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7. 20.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3:00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후 반복적인 폭력행사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