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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2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병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B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 경사 C에게 “2015. 10. 29. 08:00경 B의 집에서 B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으나 B가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할 수 없었다. B를 처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B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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