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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7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10경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0세)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 호프집에서 서빙을 보던 피해자 E(여, 21세)이 이를 말리자 위 E의 손과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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