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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0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0: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위 시비를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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