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5. 23:5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이 자신의 일행인 E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F(66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F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