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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나307799
노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교회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3. 소외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E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한 피고의 기술이사 G과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노동자들의 노임 및 소요경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1.경부터 12.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제2주장 가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리인 G과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8, 9, 11호증, 을 제1, 2, 3, 4,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의 기술이사로서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골조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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