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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4가단446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주체는 제3자(유한회사 갑승,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그 제3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미 대금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건축자재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공정을 도급받은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직접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거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은 인정되나, 통상적인 하도급 거래 구조, 공정 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를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 거래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의 대금지급채무를 인정할 만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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