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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F(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도박자금 규모 산정에 대하여 “ 회원들” 이 “ 입 금계좌‘ 로 입금한 돈만 도박자금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출금계좌로 입금된 돈과 피고인들이 입금계좌로 입금한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산정하였다.

또 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0, 21 계좌는 피고인 F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2) 도박 수익금 산정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2개 계좌에서 ATM 기에서 현금 인출된 돈 전부를 도박 수익금으로 산정하였으나, 현금 인출된 돈 중 회원들에게 배당된 돈은 제외되어야 한다.

또 한 위 22개 계좌 외에 피고인 B의 장부에 의하여 특정된 5억 9,000만 원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도박 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F: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사이버 머니를 충 환전해 준 사실이 없고, 도박자금 입ㆍ출금도 2015. 4.부터 가담하였다.

또 한 통장 모집은 몇 차례 지인들 명의 통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장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8개월, 피고인 G: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당 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증액된 도박자금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양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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