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20 (2016.12.19)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금전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금은 타인이,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50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53,1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6. 윤AA, 정BB, 김CC, 박DD 등(이하 '윤AA 등'이라 한다)에게 9억 원을 대여하고서 윤AA 등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받음과 아울러 '윤AA 등이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윤AA 등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829-2 등 7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건물 중 윤AA이 소유하는102호, 301호, 302호, 305호, 306호, 308호, 309호 및 정BB이 소유하는 제비01호(이하 위 개별 호실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6.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아들인 이FF로, 채권최고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윤AA 등이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이FF는 2005. 8. 10. 인천지방법원 2005타경8452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6. 3. 16. 같은 법원 2006타경2428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정GG(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이다)은 2006. 9. 4.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윤AA 등이 원고에게 부담하던 위 가.항 기재 대여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고서, 주식회사 OOO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2006. 9. 4. 이FF의 계좌로 9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정GG이 윤AA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자 상당액)을 각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라.항에 기재된 3억 8,000만 원의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2012년에 실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측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53,1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6. 이의신청을 하여 2015.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6. 1. 18.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2016. 1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1, 제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윤AA 등은 원고로부터 낮은 이율로 9억 원을 빌려서 그 돈을 조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금전 채무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조HH이나 윤AA 등의 거래처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될 경우 입장이 난처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윤AA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서 근저당권자를 원고의 아들인 이FF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이자소득을 단순히 누락하는 것을 넘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
두7667 판결 참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사회통념상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만 이 사건 이자소득의 탈루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종전부터 미등록 대부업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의 일종이다 5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의 신고 누락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신고 누락으로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그럼에도 원고는 윤AA 등에게 9억 원을 대여하고서 대여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는 같은 액수를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이를 토대로 하는 공정증서를작성・교부받으면서도, 그 담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채권관계가 드러나는 부동산등기부 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아닌 이FF가 윤AA 등에게 9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것처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지인인 조HH이 종전부터 윤AA 등을 상대로 고리의 '돈놀이'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윤AA 등에게 보다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조HH에게서 '거래처를 가로챘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부득이 아들 이상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나 당시 29세로서 불과 3,0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을 뿐이라는 아들 이FF가 사후적으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상 위험(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을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다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윤AA 등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회수를 위한 권리 실행에 있어서 우선 이FF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어서 윤AA 등이 작성하여 준 어음공정증서에 따라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마치 이FF가 윤AA 등에 대한 실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는 채권과 원고가 윤AA 등에 대하여 aaaa가지는 채권이 별개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정GG이 주식회사 OOOO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누군가의 요청을 받지 않은 채 굳이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이를 각각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이FF가 별개로 경매를 신청한 이후 2006. 9. 4. 이FF의 계좌로 9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3억 8,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부동산등기부 상 채권자로 드러나고 있는 이FF가 원금 9억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이자소득을 얻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키는 것 일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송금된 3억 8,000만 원이 이FF를 권리자로 설정되어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근저당권 상 채권 원금에 관한 이자소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외관을 형성시킨 것인 데다가, 이로써 세무당국의 추적이나 확인 또한 더 용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