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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화 기계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D에게 ‘부직포 슬라이딩 시스템 기계를 3,400만 원에 제작하여 줄 수 있으니,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36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60일 내에 기계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자금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밀린 자재 대금,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계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증거에 맞게 송금받은 날짜를 수정하였다.

계약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비공급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사용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채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편취한 후 지금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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