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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8982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기초사실

1)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유한회사 F’으로 2015.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

)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각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대출받았다. 순번 일자 대출과목 대출한도 1 2015. 5. 21.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타금융운전자금대출) 5억 원 2 2015. 7. 31.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타금융운전자금대출) 7억 원 3 2015. 7. 31.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타금융운전자금대출) 6,500만 원 4 2015. 10. 23.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타금융운전자금대출) 5억 원 5 2015. 12. 15.경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기타금융운전자금대출) 3억 1,700만 원 6 2016. 5. 20. 수산발전운전자금대출(수산물유통가공) 3억 원 2) F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 사건 1, 4, 5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보증인 보증원금 보증대상 대출거래약정 1 2015. 5. 19.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억 2,500만 원 이 사건 1 대출거래약정 2 2015. 10. 21.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억 2,500만 원 이 사건 4 대출거래약정 3 2015. 12. 15. 피고 신용보증기금 2억 5,360만 원 이 사건 5 대출거래약정 1) 한편, G(F의 대표이사이다

)는 2015. 7. 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제112동 제7층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억 3,0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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