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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57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아래 주장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

그 후 피고는 C과 2015.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2. 26.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1.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5. 1.경 다수의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C은 2014. 8. 29. 회생개시절차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C은 2015. 1.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는 2015. 1.경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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