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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9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나항 말미에 다음 설시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15. 1. 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2015. 1.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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