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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액 규모가 6,648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경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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