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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다투지 않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보이는 점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이고, 사기 피해자가 21명이며, 총 피해 금액이 39,133,912원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7086]

2. 사기 부분 제7행 ‘112만만원’을 ‘112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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