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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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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도 하였으나, 위 사유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러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N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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