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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7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 보이스 피 싱’ 유형의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9. 여행비 자로 입국한 뒤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이른바 ‘ 인 출’ 및 ‘ 전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항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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