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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단2295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0.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공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2. 29. 06:40경 소외 회사 인근 화성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무렵부터 2017. 1. 23.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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