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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4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 4 내지 9, 12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1. 30. 일부 항소 기각 판결( 원심의 징역 8월 부분) 및 징역 4년( 원심의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월 부분에 대하여 병합하여) 을 선고 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223』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제주 한라 봉 포장 박스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해

7. 23. 경 화성 시 매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우선 현금 8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박스를 10만 장 단위로 납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한라 봉 포장 박스를 제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제조업체로부터 박스를 확보해 두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박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서울 강동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박스 제조업체로부터 박스를 받으려면 2,000만 원을 담보로 지급해야 한다.

전에 약속했던 대로 박스를 납품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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