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3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E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E 의회 의장인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경 F에 거주하는 선거구 민 G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한라 봉 1 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6.부터 2015. 2. 18.까지 공소장에는 ‘2015. 2. 16.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8.까지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61번). 따라서 공소장의 ‘2015. 2. 16.까지’ 는 ‘2015. 2. 18.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일시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 공소장에 기재된 ‘ 선거구 민’ 은 공직 선거법 제 113 조에서 정하는 ‘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변호인도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의 ‘ 성명’ 란에 기재된 사람들이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및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시가 합계 168만 원 상당의 한라 봉 84 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