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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4가단151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B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서울화장품(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염모제인 뚜라비 로웰 헤어 칼라 크림(이하 ‘이 사건 염모제’라고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중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염모제를 이용하여 새치 염색 시술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염색 시술 후 두피에 1~2일 지나 가려움증, 3일이 지나 비듬, 7일이 지나 피고름과 진물이 나는 등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증상을 보였고, 2014. 1. 중순경 머리 전반의 탈모 증상이 시작되었다.

(2) 피고 B은 염색 시술 전 피부시험(patch test)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염색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3) 피고 회사는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Para-Phenylenediamine, PPDA)를 사용하여 이 사건 염모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들의 위 (2), (3)항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및 탈모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80만원, 향후치료비 460만원(두피치료 60만원 탈모치료 300만원 가발착용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5,0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원고 주장의 증상들이 이 사건 염모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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