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28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0,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