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20가단11813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