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1795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00,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00,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