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285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20.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