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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0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청소포 원단 가공업 등을 하는 공동사업자이고, 피고는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소포 원단(1박스당 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7.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원고들에게 500박스의 청소포 원단을 납품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청소포 원단 대금 8,000,000원 중 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납품한 청소포 원단 박스 안에 오염물질이 들어있거나 청소포의 규격과 절단면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품받은 청소포에 하자가 있음을 알린 다음 2016. 3. 24.부터 2016. 3. 3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주소로 청소포 원단 376박스를 반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소포 원단 반품대금 6,016,000원(= 16,000원 × 376박스)에서 원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 1,800,000원(= 8,000,000원 - 6,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16,000원(= 6,016,0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소포 박스에 비를 맞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청소포가 훼손된 것으로서, 피고가 납품할 당시에는 청소포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반품한 청소포에 대한 대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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