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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236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은 2010. 10. 5. 원고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17. 2. 22. 원고의 처인 D 앞으로 2016.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산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자, 2016. 9. 20.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 증축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9. 21. 위반건축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1. 24. 시정촉구(이하 ‘이 사건 시정촉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 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부과예고’라 한다)를 한 후 2017. 2. 8. 이행강제금 4,01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체적인 송달 내역은 아래에서 상세히 판단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4.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 동구 C’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원고의 처인 D의 주소인 ‘경산시 B’으로 송달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송달을 잘못 실시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시정명령서 및 시정촉구서는 원고가 D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예고서 및 부과처분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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