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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13.자 2007마627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되어,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9조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 제83조 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7. 13. 법률 제7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되어, 관할 행정청은 건축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3조 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46㎡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한편, 57㎡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구 건축법 제9조 제14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구 건축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에 의하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기타 시설군”에 속하고 창고시설은 “산업시설군”에 속하여 서로 속하는 시설군이 상이하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 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이행강제금 10,000,000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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