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117에 있는 문 촌 6 단지사거리 교차로를 대진 고등학교 쪽에서 정 발산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주 엽 고등학교 쪽에서 신일 비지니스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4: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7에 있는 문 촌 6 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