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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2 2019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3:39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수치)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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