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7 2019고정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3:3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단거리를 음주운전 하였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