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8207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37,532원과 그 중 188,019,262원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1. 5.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동대구지점)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297,500,000원이고 보증기한이 2002. 5. 30.까지인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개별보증)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F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D, E와 F는 ‘주채무기한이 연장되거나, 주채무기한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기한을 초과하여 실행됨에 따라 주채무기한과 보증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용보증기한까지 보증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첫 번째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가 2002. 5. 30.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2003. 5.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신청대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⑵ 원고는 2003. 5. 30.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대구은행(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이 297,500,000원이고 보증기한이 2004. 5. 28.까지인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개별보증)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F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피고 C, D, E와 F는 첫 번째 동의서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이하 ‘두 번째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가 2004. 5. 28.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2005. 5. 2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을 하여, 신청대로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가 2005. 5. 30.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