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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168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 A과 A이 원고로부터 받을 대출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을 체결하고, A에게 보증 상대처를 원고의 아산배방지점, 보증금액을 4억 원, 보증기한을 2009. 5. 12., 보증방법을 개별보증,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비율을 80%, 대출예정금액을 5억 원으로 하고 ‘본 보증서는 귀행과의 원자재구입 특별자금 보증부여신운용에 관한 협약에 의한 보증서입니다’라는 특약을 부기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6. 제1보증서를 담보로 A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짜에 A에게 5억 원이 대출되었다는 신용보증부대출 실행통지를 하는 한편, A에게 2008. 5. 16. 113,825,800원, 같은 달 19일 119,777,735원 및 120,395,165원, 같은 달 27일 79,021,470원, 2008. 6. 10. 66,979,830원 합계 5억 원의 대출(이하 통틀어 ‘제1대출’)을 실행하였다.

제1대출의 기간 연장에 따라 피고는 제1보증서의 보증기한을 2회에 걸쳐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0. 5. 11.이 보증기한이 되었다.

다. 피고는 제1보증서의 보증기한 도래일인 2010. 5. 11. A과 다시 A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을 체결하고, A에게 보증기한을 2010. 11. 10.로 하고 특약을 ‘본 보증서는 제1보증서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입니다’라고 기재한 것 외에는 나머지 보증조건은 제1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제2보증서를 담보로 A에게 대환대출(이하 ‘제2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대출금으로 제1대출에 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

이후 제2대출의 기간이 최종적으로 2016. 10. 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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