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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체리마스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2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부터 전남 해남군 D자동차용품점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나.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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