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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04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7,590원 및 그 중 29,750,836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3. 9.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9. 21.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범일동지점, 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9. 21., 보증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12. 9. 18.경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3. 1. 24. 농협중앙회에게 대출원리금 30,857,851원(= 원금 30,000,000원 이자 857,8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 24.부터 2013. 9. 4.까지는 연 15%, 2013. 9. 5. 이후로 현재까지 연 12%이다.

마. 원고는 2013. 1. 24. 피고로부터 1,107,015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확정지연손해금은 206,75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957,590원[= 대위변제금 잔액 29,750,836원(= 대위변제금 30,857,851원 - 회수금 1,107,015원) 확정지연손해금 206,754원] 및 그 중 29,750,83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24.부터 2013. 9.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2013.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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