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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8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9.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공새우 등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산물 수출입 중개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튀김새우를 대만에서 재가공(이하 ‘이 사건 재가공’이라 한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갑 제5호증(피고의 비용메모)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재가공비 등으로 중국 통화 60,000위안(2013. 9. 30. 매매기준율 175.75원, 원화 환산금액 10,545,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7,657달러(2013. 9. 30. 매매기준율 1075.60원, 원화 환산금액 8,235,869원, 소수점 이하 버림) 상당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2.경 이 사건 재가공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D 소재 창고에 있는 원고 소유의 베트남산 냉동튀김새우 5,977kg(이하 ‘이 사건 냉동새우’라 한다)을 반출하여 이를 대만으로 운송하였고, 대만에 있는 신다디 유한회사에 이 사건 냉동새우의 재가공 작업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6.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가공비 등으로 합계 25,203,13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내역을 이메일(갑 제6호증)로 송부하였다.

정산서 지출내역입니다.

1. 가공비 봉지당 0.55 × 15,624 = 8,820불

2. 대만>중국 통관운송 2,900불 중국>대만 통관운송 2,600불

3. 대만무역회사 수출입 대행비 총 4회 4,780불

4. 대만 출장 렌트카 70 × 8 = 560불 미화 합계 19,660불

5. 항공료 10/12 대만 왕복 62만 원 아시아나 10/19 중국 왕복 43만 원 10/29 중국 왕복 43만 원 11/8 중국 왕복 43만 원 11/14 대만 왕복 55만 원

6. 숙박비 대만 9박 11만 원 99만 원 중국 12박 7만 원 84만 원 합계 42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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