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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8 2016나14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동생 겸 피고 D의 남편인 F가 운영하는 ‘G’의 직원이다. 2) 피고 D은 서울 서초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인은 2014. 10.경부터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3) J은 춘천시 K에 있는 L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

)은 2014. 6. 25. J과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9.부터 2015. 7. 9.까지로 하고, 보상한도를 1사고당 300,000,000원, 1인당 100,000,000원(공제금액: 사고당 100,000원)으로 정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피고 D은 1년에 1~2회 정도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곤 하였는데, 2015. 5. 24. 1박 2일 일정으로 미용실 직원과 원고 C 등 G 직원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이 사건 낚시터로 야유회를 오게 되었다.

2 피고 D 일행은 2015. 5. 24. 저녁 7시 전후에 이 사건 낚시터에 도착하여 피고 D이 J으로부터 임차한 콘도형 좌대 물위에 떠있는 펜션, 콘도 형태의 낚시터를 말한다.

에서 1~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구워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D의 직원들 중 여럿은 상당한 정도로 음주를 하였다.

이 사건 낚시터의 운영자인 J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낚시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낚싯대를 가져온 것은 없었다. 그래서 낚싯대 2개를 빌려 주었고, 아마 처음부터 MT식으로 술 마시고 놀러왔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1시간 만에 서로 만취가 되고 시끄럽게 해서 저희가 오히려 퇴실을 부탁을 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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