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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5가단2282
부동산 및 낚시터 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10. 18. 자신이 C으로부터 임차한 강원 영월군 주천면 D, E, F, G, H 소재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14. 11. 30.부터 2015.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 만료시 이 사건 낚시터에 있던 기존 물고기를 두고 가며, 원고에게 CCTV 카메라 사용료로 매달 1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전 자신의 비용으로 41,800,000원 상당의 물고기를 구입하여 이 사건 낚시터에 풀어 놓았는데, 피고가 위 물고기 중 100 내지 200마리 정도의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고기를 임의로 빼돌려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물고기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2016. 12. 7. 이 사건 낚시터에 100 내지 200여 마리의 물고기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낚시터에 41,800,000원 상당의 향어, 잉어 등을 방류하였다

거나, 그와 같이 방류한 물고기를 전차인인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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