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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3287
배당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의 화성시 F 잡종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 E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11. 27. 그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배당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반면,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318,521,632원이 남아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 금원이 잉여금으로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2017. 11. 27.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잉여금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6392호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 배당잉여금채권을 압류ㆍ추심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이 사건 임의경매 배당기일인 2017. 11. 27.로부터 1주일을 경과한 2018.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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