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8176
배당이의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금 채권의 발생 및 양도, 근저당권의 설정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0. 8. 1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0. 8.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인천 남구 F 대 1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국민은행은 2001. 12. 7. 원고에게 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고 한다). (3)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2006. 6. 29.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15. 피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31.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진행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 국민은행의 신청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D(중복)로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2014. 1. 27.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65,000,000원을 배당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H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2순위 근저당권자 G, 3순위 I, J, K, L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의 잔존액 2014. 1. 27. 기준 이 사건 1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130,186,187원(원금 49,987,680원+가지급금 411,600원+연체이자 79,786,907원)이고 이 사건 2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21,483,344원 원금 7,993,595원+가지급금 4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