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로 669에 있는 대불 역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용 당 부두 방면에서 대불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54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과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 및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6, 7 경추 부의 극 돌기 및 횡 돌기 골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