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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4 2016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7:31 경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양 교 방면에서 진주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골절, 요추 2번 극 돌기, 요추 1, 2, 3, 4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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