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살인 예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또는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내니 죽이러 간다’ 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식칼 1 자루와 회칼 1 자루를 쇼핑백에 넣어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따로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은 당시 칼을 가지고 간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평소 칼을 차에 넣어 두는데, 칼을 잊어버릴까 봐 들고 갔다’ 고 하였다가 ‘ 칼을 평소 차 뒷좌석에 두고, 차를 안타면 칼도 안 들고 다닌다’ 고 말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