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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048 판결
[특수절도][공1990.2.1(865),306]
판시사항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림동에서 95번 버스를 타고 상도동 방면으로 가다가 상도동 성대시장앞 정류장에서 원심상피고인 1, 2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원심상피고인 1에게 그 부모들이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린 다음 마침 소변이 마려워 가까운 골목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왔더니 원심상피고인 1, 2가 갑자기 버스에 올라타기에 영문도 모른채 뒤따라 위 버스에 올라탔다가 함께 붙잡혔을 뿐이고 원심상피고인 1 등의 소매치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피해자 백영자는 사건직후 경찰에서는 피해당시의 상황에 대해 검정옷을 입은 왜소한 남자 1명이 앞을 가로막고 운전수에게 행선지를 물었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기저귀가방이 찢어지고 손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고만 진술하다가 약 20일후 검찰에서 남자 수명이 몰려와서 그 중 거무스름한 옷을 입은 체구가 왜소한 청년과 흰색계통의 잠바를 입은 체구가 큰 청년이 우측으로 밀치면서 앞으로 나가 거무스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버스의 승강구에 올라서고 흰색계통의 잠바를 입은 사람은 우측 바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다가 그 버스에서 비켜서므로 피해자가 버스에 올라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전후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매치기 당시에는 낌새도 채지 못하였고 범행 직후인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사실을 20여일 경과 후에 기억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렵고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에서의 원심상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원심상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는 피고인 이 원심상피고인 1이 소매치기 범행을 할 때 뒤에서 사람을 막아 바람을 잡았는지 모른다거나 용산시외버스시외터미날 부근에서 피고인 과 원심상피고인 2를 만나 상도동의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와서 위 성대시장 앞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이유로 소매치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원심상피고인 1, 2의 각 진술이 전후 일치하지아니하고 그 후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은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작성한 이기원, 이화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별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이기원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와 동인등이 작성한 검거보고서 기재를 종합해 보면 그날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순찰중 성대시장앞 버스정류장앞을 지나는데 피고인 및 원심상피고인 1, 2등 일행 3명이 형사기동대 차량을 보더니 움찔하는 등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에 그들을 검문하려고 정류장을 약간 지나서 차를 세운후 보니 그들 3명이 원심상피고인 1, 2는 앞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걸어 오다가 원심상피고인 1, 2가 85번 시내버스에 뛰어 올라타고 피고인도 골목길로 피하였다가 그들을 바로 뒤쫓아 급히 위 버스에 함께 올라 타서 운전석쪽 좌석에 원심상피고인 2, 피고인, 원심상피고인 1 순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진술이나 보고는 공무원인 위 이 기원 등이 직무수행상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 또는 보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이화성의 진술이나 당시의 검거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직후 에 위 일행들과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경찰관을 보고 동시에 피신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다른 버스로 그 정류장을 통과하다가 위 일행들을 보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들과 만난 다음 부근의 은행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골목길로 나와 용변을 본후(그동안에 원심상피고인 1 등이 범행을 하고) 위 일행들을 따라 버스에 함께 탔다가 검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상피고인 1 등이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그들의 범행시에는 피고인이 용변을 보러 갔었다는 취지로서 그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구임이 드러난데다가 원심상피고인 1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시에도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성대시장 앞에서 내렸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1이 전에도 소매치기 혐의로 함께 구속수사를 받은 점들이 있는 점들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심상피고인 1, 2등이 경찰에서 피고인도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검찰 이후의 진술에서 번복되었다 하여 가볍게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피해품도 회수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는 범인의 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여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경찰에서의 진술시에는 만삭으로서 출산을 바로 앞두고 있는 데다가 큰 이해관계도 없는 일이므로 기억이 비교적 두드러진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진술을 하였을 수도 있으며 또 피해자가 당초 소매치기 당하고 있는 사실을전혀 느끼지 못하였던 터였기 때문에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태 가운데 처음에는 쉽게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차분히 생각해 보아서 기억을 되살렸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흰색잠바를 입은 체구가 건장한 청년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다가 뒤에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범행직후 및 범인검거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간과하고 공범들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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