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및 망 E(2014. 2. 27. 사망)는 1995. 7. 14. 사망한 F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김포시 D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704분의 400 지분과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F의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04분의 400 지분 전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각 1999.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은 1999. 1. 초경 망 F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704분의 400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토지의 지분은 원고 A이 취득하고, 위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들이 각 2분의 1씩 취득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11.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은 망 E가 용도를 숨긴 채 피고로부터 받아가 날인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분의 1씩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전환되었는데(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117호), 위 법원은 위 심판의 1차 심문기일에서 협의분할의 효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다음 심문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