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7 2015고정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보령시 C에서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39.6㎡, 지상 1층의 축사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건축물 현황

1. 사진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의 외양간을 일부 보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0. 8.경 호우로 위 외양간이 거의 소실된 후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블록을 쌓아 올린 다음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고 함석 지붕을 올리는 방법으로 축사를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외양간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증축한 것이 아니라 신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