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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7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은 1981. 8. 5. 충남 태안군 D 대 50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배우자인 E은 2007. 8. 2.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6. 11. 2.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0. 5. 16. 충남 태안군 B 전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은 1980. 4. 1.경부터 충남 태안군 D 대 502㎡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4.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8. 1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재산실태조사서와 2009. 9. 18. 한 재산실태조사서의 이용현황란에 의하면, ‘현재 무단 점유자가 없는 잡종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4. 16. 조사한 재산실태조사서에는 ‘점유자 없이 미활용 중인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2. 24.자 조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중 약 65㎡가 주택부지로 사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전기송전일자(갑 제7호증의 4)는 충남 태안군 F에 관한 것이고, 전화가설개통일자(갑 제7호증의 5)는 충남 태안군 D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제3, 5, 6호증, 제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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